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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모든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 시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존재와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교류 중단, 재산 관계의 분리 등 사실상의 혼인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